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53번지 인근의 농지에서 길이 70m, 폭 3m의 사도를 불법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군은 민원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3일 1차 계고장을 발송해, 불법개발자인 김 모씨는 수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지난해 12월 14일 2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개발지에 임의로 차량 통행만 불가능 하게 하는 것 외에 복구 작업이 진행되질 않고 있음에도 군은 계고장을 발송 연장만 되풀이하고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구했다던데요"라며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며 나몰라라 식의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애꿏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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