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식품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기준, ▲주방 위생적 관리,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판매·조리·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음식물 재사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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