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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범죄 신고 번호 112 허위신고 2건 즉결심판 청구”

【해남 = 타임뉴스 편집부】경찰에서는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와 민원․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인 182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6일 새벽 4시 경 해남군 현산면에서 불상의 남성 신고자로부터 “강도를 만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강력수사팀, 관내 순찰차 일제 무전지령 등 경력동원 조치 중, 신고자 A씨(72세,남)가 술에 취해 현산면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다음날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같은 달 11일 해남읍 소재 00편의점에서 경찰이 빨리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종업원에 허위신고를 하게 교사한 B씨(56세,남)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하는 등 올해 들어 2차례 걸쳐 허위신고에 대한 즉심청구를 하였다.

해남경찰에서는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즉결심판 및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하여 ‘112 긴급범죄 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처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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