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정최고금리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34.9%로 2015년 12월31일까지 일몰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서민층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서민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850-6023)를 시청 내 경제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의 점검에 적발되면 1차 시정 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등 금감원과의 협조를 통해 대응한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수사팀에 신고한다.
시는 대부등록업체 40개소에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시 관련사항을 홍보토록 했다.
김태성 시장유통팀장은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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