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교육지원청 무사안일 의 직무 병폐 국고손실 외면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8-04 13:36:29

페교된 이산동부초등학교
[영주=이승근] 공식조직의 상위직에 있는 지도자는 그 직위에 부여된.법적권한을 정당하게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남2015년 3월1일자로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성호 교육장은 .직원들로부터(지난 31일자 사회면) 정식보고를 받고도. 사실관계를 묵인 공직자로서의 자질 과 직무유기 에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무사안일로 임기만 채우고 타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다는 사고와  지도자의 역량 미달인지 가름이 서질 않는다.  

지난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사때  문제가 되어 도마에 올랐으면 영주의 교육수장 으로서 치적자랑만 할게 아니라 우선사업 으로 해결 할 일이다.

미온적인 업무형태가 국고손실만 자꾸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편 페교된 이산동부초등학교의 경우 영구축조물 이나 구조변경 할때는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 해야하나 전모(56세)씨는 불법으로 조명까지 포함된 고정식 무대를 설치하여 10년이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영주교육청 담당자는 현장 확인후 빠른시일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설물 원상복구와 매각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할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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