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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이산면 석포리에 위치한 옛 동부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페교직후 전모(56세)씨와 2002년도에 임대차계약후 겨우 2차례만 임대료를 받고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체납. 현재까지 약7.600만원을 체납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주고있다.
그러나 영주교육지원청의 대응 또한 임차인 편의주의 발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독촉장만 남발하고 법집행은 미루고 있어 아니면 말고식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 해결하기 곤란 할때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주교육지원청은 계약체결시 법적효력을 줄수있는 보증서도 받지않고 임대하여 특정인과의 결탁 의구심을 들게한다.
한편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독촉장만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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