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유로 교회법 재판…정의당 대전시당 “차별 중단하라”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14 11:02: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11월 12일,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 교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교회법 재판을 받았다.

남 목사는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축복과 환대를 죄악시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번 재판이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대전시는 대전여성영화제에서 성소수자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작품의 상영을 막으려 했고, 대전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가한 다른 목사들 역시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달 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는 전남식 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부당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감리교 재판법이 정한 고소 전 권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고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마약법 위반’이나 ‘도박’과 동일시하는 감리교 재판법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로와 축복이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재판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남재영 목사의 “영혼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잘 드러낸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감리교회 남부연회에 남 목사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교회가 소수자를 품어온 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대전 지역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