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점검에 앞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물 작성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법률 관련 게시물의 부착 여부, 크기, 장소, 문구 내용 등이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하는 등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도 강조하여 홍보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흥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해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