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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7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 요율을 13.3% 인상 결정한 결과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 ▲일반인이 1500원에서 1700원 ▲중·고등학생이 1200원에서 1360원 ▲초등학생이 7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며, 교통카드 기준 ▲일반인이 1400원에서 1600원 ▲초·중·고등학생은 현행과 같이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현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광양시 경계 외 구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 시내버스 구간 요금을 단일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지만 운수업계의 운송원가 상승에 비해 저조한 운송 수입으로 운송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요금 인상분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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