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8-12 15:53:54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중소기업 전입 월세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곡성군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곡성군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무주택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해 지역 내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 1년 이상 거주자,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80% 이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그동안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농공단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전입 근로자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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