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림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산주 10% 자부담 신규조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8-06 22:20:18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산림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조림이 가능한 임야로서,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3일까지 해남군 내 소재한 산지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는 산주가 부담해야 하다.

조림사업 후 5년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하므로 산주들의 사업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중립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림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해 탄소흡수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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