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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나주에 거주하는 18~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나주 소재 회사에서 노동 중인 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 후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까지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 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해 다음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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