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곡성군민 안전보험’ 시행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최대 2000만 원 보장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19 19:04:13

▲곡성군민 안전보험 포스터.(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곡성군민 안전보험’ 시행으로 곡성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곡성군에서 전액 부담해 개별 보험료는 없으며,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곡성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해 보상했지만, 올해 7월 이후 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20개 항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추가 항목으로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 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가 새롭게 추가됐고,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비탑승중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행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킥보드를 탄 사람이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보험 청구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께서는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대비와 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곡성군은 화재 사망,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신청 등 총 4건, 203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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