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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절기 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관광지 환경조성에 나선다. 취약지역 불법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고흫군 관계자는 “올해도 여름철 청정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을 철저히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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