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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고흥군은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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