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주거비 지원
월세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지원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26 17:43:03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후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 2668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해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곡성군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곡성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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