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 진흥 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 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 구매,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한국 난 포함), 종자 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환 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이고 영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학사 농업인의 경우 2억 원 이내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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