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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 돼지 축산농가의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흥만 및 오리 농가 주변 도로와 농장 입구 소독 강화(살수차 활용, 1일 3회) ▲소규모 사육 농가 소독 약품 배부 및 농가 자체 소독 홍보 강화 ▲소규모 농가 방사 사육 금지 및 자가소비 유도 권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종료 시까지 집중 소독 및 방역 실태 상시 점검 ▲시료 채취자를 통한 차단방역 수칙 현장 교육 ▲오리 조기 출하 유도 및 의심축 신고 홍보 등 다방면의 방역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또한, 고흥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자체 방역 부족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이에,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며,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 고흥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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