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고의적이고 상습적" 주장…경찰 수사
김이환 | 기사입력 2023-07-26 15:33:02
고소장 [제작 조혜인]
[대구타임뉴스] 김이환기자 = 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업자 A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일부만 진행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의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만든 뒤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로부터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럿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경산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 명당 피해 금액만 최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 A씨는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전문성을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 등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씨는 "업자 A씨가 수년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인테리어ㆍ건축사기 피해자 모임 등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에서도 고의성과 상습성, 전문성 부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가 잠시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상태라고 하면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 사례가 여러 건이고 피해 금액이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형 변호사는 "인테리어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는 게 좋다"며 "법인 설립이 1년이 안 됐거나, 자본금이 얼마 없거나, 대표 이사가 자주 바뀌었으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내보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중도금을 주기 전에는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대비 받아낼 금액이 많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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