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소고기·배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등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8-16 13:06:42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8일까지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의 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데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50여 개소로,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 굴비, 전복 등이다.

특히 시군 및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만약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법 유통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둬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