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2022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지원
지역예술인 대상 2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작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6-22 11:26: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은 지역 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익보호를 위해 ‘2022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예술인 법률상담센터’사업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에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이다.
예술인 법률상담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 과정에서 계약, 저작권, 노무, 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예술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예술인의 창작물 저작 등록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률적 상담을 통해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초기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자우편(
ysm1024@dcaf.or.kr) 또는 우편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재단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사업 운영 담당자(☎042-480-10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