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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14일 시청에서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진행했지만 이번 회의는 신설 규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회의로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위원들은 ▲지역특산물 신청자의 기본자격 및 품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건(제3조) ▲내실있는 특산물 관리를 위해 지역특산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제6조) ▲특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조사·점검 및 시정·명령하는 등 규제사항(제8조)에 대해 토의했다.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제3조는 원안가결하고 제6조와 제8조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주기적인 등록규제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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