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행사 대관을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손해배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열기 위해 7월 22일 대관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예고와 접경지역 위협구역 설정이라는 이유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9일 대관을 취소했다.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취소가 사전 양해나 협의 없이 법적 조항을 들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만 명의 수료생과 종교 인사들이 해외에서 입국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이러한 결정은 ‘행정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취소 소식을 듣지 못한 교인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대관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0억 원에 달하는 행사 준비 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취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공방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 비용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말을 번복하며 예산 출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이 경기관광공사의 예산 집행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대관 취소 사건으로 인해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 비용을 충당할지, 나아가 그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앞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수상의 의미는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공공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로 인정받았던 기관이 정작 수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관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법망 뒤에 숨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경기관광공사가 이번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뢰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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