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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 입찰 등 지방계약제도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와 적극 소통,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우수업체 홍보 세일즈 등을 추진한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기계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시책 등을 마련했다.
‘건설인 역량강화와 민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건설분야 근로자 기능교육 지원, 건설업체 관계자 법령 교육,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위한 범시민 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우수 건설인 대상 포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불안정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에 수립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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