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