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 선정기준 완화
지원기준 일반재산 2억 6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로 상향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2-21 20:35:24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완화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재산 2억 6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는 약 월 130만원을, 주거지원 대상자는 약 월 64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사례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긴급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기사례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677명에게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등 3억3927만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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