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성범죄 목회자 처벌에 관용적인 목회자들
교회 내 성범죄 엄격한 처벌 법안 및 대응 시스템·기구 설립 필요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2-21 20:27:03

▲출처 2021년 11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와 함께 한국교회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목회자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목회자들 자체가 목사 범죄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문제를 공의롭게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달 초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지난 2016년 출교 된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목사 윤 씨가 교단에 '재재재심'을 요구,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한 대형교단의 노회장까지 지낸 목회자가 여성 청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해당 노회는 가해 목회자의 징계를 보류하고 담임목사 사임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교단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사실상 한국교회 주요 교단 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징계 조문이 없다. 그렇다 보니 법적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아도 교단 징계가 없으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교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처벌 의사(‘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87%)는 뚜렸했으나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비해 다소 관용적인 반응(‘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 49%)을 보였다.

▲출처 2021년 11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
또 교회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교인과 목회자 모두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점(교인 56%, 목회자 94%)을 지적했다. 시스템 부재의 이유로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63%)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51%)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24%)는 등 처리 과정의 무원칙 및 제도와 기구의 부재를 꼽았다.

신앙인 A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 “교회나 교단은 성도들 보호보다는 목사들 보호를 더 우선에 두는 것 같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목사는 목사 편이고 목사들로 구성된 노회도 당연히 목사 편이다. 교회들은 다른 곳에 비해 그런 권력 구조가 굉장히 권고한 편인 것 같다. 그러니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대안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법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팀장은 CTS 기독교 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범죄가 헌법 안에서 죄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재판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성폭력을 분명한 죄로 인지하고 이것들을 공의롭게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해결 할 수 있는 기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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