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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먼저 “작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위탁사업자들의 4대 보험 과다 청구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집행부가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공동주택 위탁사업사 197개 중 자료 요구에 답한 곳은 3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탁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들과 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사를 대신해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사 비리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접수된 광주시 전체 27건 중 유효한 제보가 18건이며, 이중 광산구 제보는 11건으로 제일 많았다"며 “11건의 제보들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분쟁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7년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지난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집행부가 감사반 편성안과 운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1177개소 중 44.9%가 위탁관리 중이며, 광산구 285개소 중 69.1%가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며 “광산구 주민 8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전문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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