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광산구의원, “아파트 위탁사 부정비리 당장 감사해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에 따른 감사반 편성‧운영 의무 이행 촉구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1-25 16:08:59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조례 의무사항인 감사반 편성‧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위탁사업자들의 4대 보험 과다 청구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집행부가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공동주택 위탁사업사 197개 중 자료 요구에 답한 곳은 3곳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자료 요청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지만, 위탁사가 회계 ‧ 관리 운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관리소장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협회가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실제 발송된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탁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들과 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사를 대신해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사 비리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접수된 광주시 전체 27건 중 유효한 제보가 18건이며, 이중 광산구 제보는 11건으로 제일 많았다"며 “11건의 제보들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분쟁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7년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지난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집행부가 감사반 편성안과 운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1177개소 중 44.9%가 위탁관리 중이며, 광산구 285개소 중 69.1%가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며 “광산구 주민 8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전문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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