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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만 1000원, 2인 가구 22만 4000원, 3인 가구 26만 8000원, 4인 가구 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6만 9388가구에 708억 879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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