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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씩,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역신문 언론보도 및 SNS 홍보 ▲TV·라디오 캠페인 송출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다중이용시설(터미널, 역사 등) 홍보용 배너 및 플래카드 설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중한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고 자율적인 설치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1등 소방관이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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