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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주지역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떡류, 전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등 설 제수용품과 서부·각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과, 배, 시금치, 도라지, 조기, 병어 등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과일류, 채소류는 잔류농약 340종 ▲고추전 등 즉석섭취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약과 등 과자류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식용기름 부패도) ▲수산물은 방사능,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등이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산물은 서부·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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