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원주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원주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3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전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납부 해야 한다.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