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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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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1월 4일까지 지방세 환급 기간 운영 미환급금 최소화 위해 21일부터 시행

군산시 11월 4일까지 지방세 환급 기간 운영 미환급금 최소화 위해 21일부터 시행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다.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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