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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주재 대구경북 기자 8명 광고비 명목으로 6천300만원 갈취한 혐의 항소심 유죄 선고

[안동타임뉴스]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건설업체와 지자체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6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 주재 대구경북 기자 8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1월19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또한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자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경북지역언론사 안동주재 기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3년 공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7200만 원을 받아낸 대구경북 유력일간지 기자 00모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 됐는지를 조사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안동 주재 대구경북 기자 8명 전원에게 항소를 기각하며, 공갈혐의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아 안동시청을 출입하는 자칭 메이저 신문이 추락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들 기자들은 징역 1년이상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버젓히 기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칭 메이저 신문이라며 기자실을 독점하며 점령군(왕사이비기자) 노릇을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희라 기자 박희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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