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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 투자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 = 타임뉴스 편집부】지난  ̓15. 2.경 중구 00동  소재 건설업 강 0 0(65세, 경산 00읍 00리)는  피의자의 건축사무실에서 ‘경남 00군 00면 일원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하는데 곧 허가가 난다.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 해 자 자영업 이 0 0(49세, 동구 00동)로부터 1억9,12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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