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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이용가능.

[군위=이승근]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지사장 남수환)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4.5톤 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이용 가능에 따른 화물차량 이용 고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 했던 4.5톤이상 화물차량도 내일(15일)부터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폭 2.5m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포함해서 차량폭이 3m를 초과하는 차량 등 일부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화물차단말기 판매(등록)는 10.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판매장소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169개소),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조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최첨단 시스템인 하이패스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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