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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금은방털이(네다바이 수법) 3인조 검거

【경주 = 이수빈】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에서는 동네 선.후배들로 시골 농가를 얻어 합숙하면서 금은방을 털기로(손님을 가장하여 금목걸이 등을 들고 도주)공모하고, 손님,운전,주변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하고 렌트카를 밀려 경주, 울산, 양산, 통영 등지의 금은방을 상대로 2015. 6. 24.부터 6. 29까지 총 6회 범행한 혐의로 피의자 A모(23세)등 3명을 검거(전원구속)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제5조의 4. 제1항

피의자 A(23세), 피의자 B(23세), 피의자 C(23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의자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들은 2015. 6. 29. 17:00경 경주시 북정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에서 피의자 B, C는 범행을 위해 렌트한 02하○○○○호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피의자 A는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 같이 행동하며 손금목걸이와 순금 메달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귀금속을 진열해 주자,“아버지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가 2,850,000원 상당의순금 목걸이 15돈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순금 메달 3돈 1개 총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갑자기 가게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인근 골목길에 대기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경주,울산,양산,통영-같은수법 총6회 1,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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