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2013년 3월26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세림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세림이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이면에는 최근 수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230여건이 발생해, 400여명이 다치고 10여명의 안타깝게 목숨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 사망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에 보이는 관심과는 달리 어린이 통학차량 및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메르스 퇴치에 국가 전체가 응집하는 것처럼 더이상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인솔교사,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준법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 특히,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일시정지와 서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보호하자!
◦ 메르스는 계절의 변화와 백신의 개발로 곧 사라질 질병이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국민 한사람이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영원한 질병임을 명심하고 항상 그리고 조금의 관심으로 어린이를 지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산경찰서 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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