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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울진=백두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5월 28일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 및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고리 2호기, 한빛 1호기 각각 과징금 3,0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총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 원자력안전법(`14.11.22. 시행)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1개 기관, 과징금 6,000만원)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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