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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선제적 대응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추진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민들에게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은「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원안위 소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 자격은 일반국민·공무원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원안위 담당자의 전자우편(psjkin@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 중 우수작을 선발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고, 자체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중심의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2015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공고문 1부.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령 및 고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5. 5. 13(수) ~ 2015. 6. 12(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국민·공무원 개인

*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국민제안-공모제안’에서 온라인 접수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 전자메일(psjkin@korea.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5. 6. 12(금) 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02-397-7318)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5. 7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등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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