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3.8%를 지방세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는 국세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모두 가능하고, 전자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만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후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고 후 수기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는 6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구 홈페이지 게재, 안내문 발송, 지하철 홍보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세무과(원미구 032-625-5244, 소사구 032-625-6242,오정구 032-625-724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