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이승언】평택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월 17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7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종사자와 인․허가 실무자의 이해의 시간을 마련했다.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장정민교수로부터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평택 도시발전에 대한 강의와 평택시 도시계획과 유용희 과장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일방적인 강의와 교육이 아닌 소통을 중시한 설명회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일반시민과 직무관련 직원들로부터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오가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유익한 설명회였다”고 참석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 및 설명회 시간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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