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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류·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붙이세요!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판매금지표시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주류·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40cm×10cm이상 크기의 직사각형 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기 앞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을 15cm×5cm이상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위반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1차 불이행시 100만원, 2차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법령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홍보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알리고 있으며 홍보사각지대인 동네 소규모 점포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류․담배 판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해물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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