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은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진료‧상담비용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2주 동안 상담과 약국을 각각 6회씩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1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드는 비용이 2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대폭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상담비용이 들지 않으며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은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등록된 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여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1년에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되어 1회차 지원이 중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