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호통 내부는 보온재(헌옷, 스티로폼 등)로 채워야 하며, 외부 보호통 뚜껑과 속뚜껑(스티로폼)은 항상 닫아 두어야 합니다.
② 마당의 수도꼭지(부동급수전)
노출된 수도관은 얼거나 동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서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고,
겨울철에는 마당에 설치된 부동급수전은 앞 밸브는 항상 열어놓고 뒷 밸브만 사용해야 합니다.
③ 외부에 노출된 수도배관
외부 노출배관은 반드시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감싸야 합니다.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합니다.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유리가 깨지거나
열손상(고장)으로 파손되기 쉽습니다.
②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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