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는 수년째 한 중장비업체가 자신의 주기장에 불법으로 야적한 건설폐기물을 적발해 놓고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충북 제천시 모산동 청솔중기 주기장내 적발당시 쌓여있던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임시적치장 허가를 득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 7조에도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청솔중기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기장에 시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 놓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사업구간에 제천시 일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업장인 관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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