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연축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이달 21일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17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연축동 일원의 약 100만㎡ 규모의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가 행정타운조성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제고시 이후 초기에는 일부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다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사업예정부지의 7%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구는 향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과 새로운 개발방식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략적 특화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에 우선한 사업성담보로 사업시행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덕구는 대덕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 부지에 업무, 교육 및 주거 기능 등의 행정·주거타운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남․북으로 나뉜 생활권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