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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아산=김형태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입유예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이는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록 방호예방과장은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증가해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중요시됐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태 기자 김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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