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민원 중심의 체감형 규제 개혁을 위해 ‘민원처리 규제 수색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업무처리 시 불허가 예상되거나, 처리된 민원사안에 대해 수색을 통하여 각 종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는지를 색출․개선해 나가기 위해 만든 대덕구만의 시책이다. 수색은 민원처리 사전․사후 투 트랙(Two-Track)으로 이뤄지며, 사전수색은 처리 불가 예상 검토단계에서 사후 수색은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규제 행태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각 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규제 차단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민원처리 전후에 걸친 규제 이중 거름망이 되어 민원인들의 규제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덕구는 344개의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136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85건를 정비하고 이중 12건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및 완화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규제신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구 홈페이지, 전화 608-6961~3)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불필요 규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전 대덕구, 민원처리 규제 수색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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