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정비구역 내 건축물 양성화 가능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해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행위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특정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정비구역 내 주민들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오는 12월 16일까지 관계서류를 구비해 건축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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